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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넘어선 지정학적 무기

작성 2024.06.03 조회 1,278

 

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넘어선 지정학적 무기

 

O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중국 관세전쟁을 개시했을 당시 비판론자들은 “관세는 세금”이라며 그의 행보를 비난했으며, 최근 발표된 2건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국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의 많은 부분이 값싼 수입품의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정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관세의 실질적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가 아닐 수도 있음. 왜냐하면, 대중국 관세의 목적은 세수 증대가 아니라, 잠재적 적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그런 점에서, 대중국 관세는 현존하는 여타 관세들이나 과거의 그 어떤 관세들과도 같지 않음. 

 

- 더글라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대표 저서 ‘무역을 둘러싼 충돌: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Clashing Over Commerce: A History of U.S. Trade Policy)”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목적은 ‘세수확보, 수입제한, 상호조치’라는 3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음. 즉, 독립이후 남북전쟁까지는 관세가 중대한 연방정부 세수원이었고, 남북전쟁 이후 대공황까지는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수단이었으며,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제정 이후부터는 무역상대국에 상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임. 이 이론을 확장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부과했던 관세는 수입제한과 상호조치 목적이 혼재되어 있었음. 

 

- 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추가한 대중국 관세는 이와는 전혀 다름. 물론 부분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와 중국의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수입제한 및 상호조치의 목적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목표는 탈중국 무역 다변화라는 구조 ‘재편(realignment)’에 있음.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다수 수입업체의 관세면제조치 연장 요청이 거부된 이유에 대해 “중국이 가장 저렴한 공급원이기에 다른 대체품이 없다는 주장만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관세면제조치를 연장하면 대체 공급원으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대중국 의존은 계속 지속될 것이며,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목표도 달성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음.

 

- 한편, 관세 부담 주체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부 연구에서는 수입업자들이 관세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 부담이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하지만 지난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들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 덕분에 가격 이득을 누려왔기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적인 추론일 것임. 실제로 미 예일대 및 UCLA 대학 소속 경제학자 2인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수령 소포 중 미소기준 화물 비중은 74%, 고소득층은 52%로 나타났으며, 만일 현 의회나 트럼프 캠프 자문들의 주장처럼 중국을 미소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저소득층은 연간 45달러, 중산층은 35달러, 부유층은 81달러의 손해를 입게 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음. 

 

- 게다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중국 관세를 60%이상으로 올리고,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상위 1% 소득계층의 구매력은 불과 0.9% 감소하는 반면, 최저소득계층(하위 20%)의 구매력은 무려 4.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대중국 관세 철회 여부는 이러한 부작용 대비 실제 효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임. 대중국 관세는 이른바 ‘피구세(Pigouvian taxes)’의 일종으로, 소비자들이 대중국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상승 부담을 안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범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공급망 취약성 완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소기준 혜택 적용을 종료한다면 미소기준이 관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임. 

- 그렇지만,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임. 물론, 캐나다 탄소세처럼 관세 수입의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저소득층에 돌려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나, 쉽지는 않을 것임. 

 

- 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넘어 지정학적 경쟁 수단이기도 하지만, 여타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혜택을 고려해 비용을 부과해야 함. 그런 맥락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보복조치를 대응할 위험이 있는 10% 보편 관세 부과는 과연 어떤 혜택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확실함.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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